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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약 '슬쩍'...내기골프·도박으로 2억원대 갈취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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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에서 범행대상을 마약 투약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A(59)씨와 B(56)씨, C(54)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지인 J씨를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 내기 골프를 쳤다.


J씨는 밴드 멤버 중 A씨 등이 캐스팅한 이른바 만만한 인물이다.


초반에는 A씨 등이 소액 내기를 시작했다. 내기가 달아오르자 A씨 등은 J씨가 마신 커피에 의약품 성분이 든 알약 1정을 몰래 탔다.


커피를 마신 J씨는 갑자기 샷을 흔들면서 신체 기능과 판단력이 급격히 나빠졌다. A씨 등은 이 기회를 틈타 내기 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끌어올렸다.


A씨 등은 여기에 들렀을 뿐 아니라 J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이른바 '훌라'와 '고'로 도박을 했다."


J씨와 내기 골프를 치거나 도박을 할 때도 돈을 따는 이른바 '선수'와 손해를 보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이 번갈아 배치됐다.


선수와 윈드메이커 등 A씨 일행은 서로 카드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등 신체기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 J씨를 속여 하룻밤 사이에 1500만원을 받고 돈을 나눠 가졌다.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J씨를 속여 갈취한 금액은 16차례에 걸쳐 2억4400만원에 달했다.


A씨 일당은 또 다른 세대원 K씨를 모집해 약한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23차례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A씨 등 주범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이 결국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주범들은 피해자인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나란히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사기·사기미수·약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B씨와 C씨 등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C씨는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됐다.


주범 3명에게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고, 마약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약 3,100만~4,300만원이 각각 추징됐다.


이밖에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은 물론 생명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범죄 건수가 많고 사기도 많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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