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죄 처벌수위는 과연? 판결문 42건 분석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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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로톡뉴스는 대법원이 최근 6개월 동안 공개한 '범죄수익 은닉' 사건 42건(1·2심 중복 사건 1건 포함)을 모두 분석했다.
44명의 사람들이 범죄 수익의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2명 이상을 동시에 처벌한 사례도 있어 이 기간 모두 44명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우선 단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최소 징역형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범죄의 특성상 많은 범죄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평균 기소 건수에서 4건이 넘었다.
징역형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44명 중 19명(약 43.2%)이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것은 징역 3년 6개월, 평균은 약 1년 7개월이었다. 다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자가 24명(약 54.5%)으로 가장 많았고, 무죄가 거의 없는 1명(약 2.3%)이 뒤를 이었다.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이익을 숨겼다.
그들은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의 이익을 숨겼나요? 우선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았다. 전체 44명 중 24명(54.5%)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숨겼다.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은닉한 14명(약 31.8%)이었다.
이밖에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 은닉, 금괴 몰래 운반,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타' 범죄가 6건(약 13.7%)으로 가장 많았다.
적어도 최근 6개월 동안 손정우씨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를 팔아 부당이득을 은폐했다는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닥터룸' 운영자 조주빈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총 42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지만 이번 분석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진짜 이득이 많지 않다", "주도적 지위는 아니다", 유리한 판결
실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은닉된 범죄수익의 액수만 놓고 보면 그랬다. 이어 재판부는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며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처를 내렸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A. 그의 조직은 약 22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통해 총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숨겼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의 실제 이득은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환전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B씨는 당시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숨겼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월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된 C씨. 성매매를 알선해 범죄 수익을 숨겼을 뿐 아니라 '바지장(서류상 대표)'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C씨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지난 1월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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