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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음료에 약 타고 유인해 사기 도박까지…일당 8명 중 3명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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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향정신성 약물이 든 약물을 받아 상대방의 음료수에 주입한 뒤 다른 곳으로 유인해 도박을 하는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공민아)은 10일 사기·사기미수·마약관리법 위반(선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6)·C(54)씨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은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받고 A씨에게 3,160만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4,349만원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D(43)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120시간, E(48)씨와 F(42)씨, G(48)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48)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시했다.




A씨와 B씨, C씨, D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강원도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가 마신 커피에 향정신성 성분이 든 병원 처방약을 몰래 넣고 같은 조건으로 골프를 치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다음 날인 같은 해 7월 29일 새벽 원주 A씨의 사무실에서 J씨를 상대로 사기·도박하고 지난해 9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C·D씨는 지난해 9월 7일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와 내기 골프를 쳤고, 그해 9월 8일에는 C씨 집에서 J씨를 속여 도박을 하고 같은 해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J씨의 돈을 사취하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밖에 B, C, E 등은 J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가 더 크다.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의혹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와 마약 없이 내기 골프를 쳤고, 같은 날 C씨를 J씨 집으로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속인 뒤 다음날인 9월 11일까지 1300만원을 도박했다.




B씨와 C씨는 또 F씨와 공모해 J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14일 원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J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든 커피를 몰래 마시게 한 뒤 다음날인 9월 15일 C씨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J씨에게 도박을 하고 지난해 10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B씨와 C씨는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J씨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해 8월 J씨에게 수법으로 K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K씨에게 2000만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중 A씨와 B씨는 같은 달 다시 공모해 K씨로부터 400만원을 더 가로챘다.




더구나 A씨는 지난해 9월 G씨와 공모해 K씨에게 피해를 주고 같은 해 10월까지 총 800만원을 사취했으며, H씨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결과 H씨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보관한 혐의로 A씨 등과 함께 기소됐고, A씨에게 건네진 주사기에는 필로폰 0.21g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하나하나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의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고 수법도 부실하고 횡령액도 총액도 상당히 많다"며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피고인 B씨와 C씨는 피해자인 J씨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상황도 열악하다고 B씨는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 1명당 참여 정도와 횟수, 피고인 1명당 사취금 총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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