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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청소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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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모든 스포츠 도박은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의 수탁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스포츠 도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스포츠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벳만이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공개하는 행위 등 스포츠 도박은 불법이며, 어떤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청소년의 스포츠베팅권 판매나 환불을 금지하는 구매제한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뿐 아니라 참가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나날이 만연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환경을 이용해 SNS와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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