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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소형 '도박장' 개설해 542억 챙긴 일당…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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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선물거래지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연계해 가상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사설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영)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5)씨, C(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3년, B씨와 C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 B, C에게 각각 6,614만 명, 2,063만 명, 206만 명 상당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 일행은 2018년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 사설 선물거래소형 도박장 직원이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자들과 공모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무단으로 개설·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에 참여한 선물거래소형 도박장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손실을 취득해 9만2,556회에 걸쳐 약 542억6,499만원 상당의 예금을 받았다.


거래소 운영사인 E(32)씨와 F씨는 거래소의 시장파생상품인 선물거래에 일반 투자자들이 거액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E,F는 2018년 5월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연동되는 'DHTS' 프로그램을 빌려 대포통장·대포폰 모집과 범죄사무소 운영 등 역할을 나눠 사행성 선물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단체는 직원을 채용해 △HTS 프로그램 대여, 대포통장·대포폰 모집, 범죄수사처 PC·인터넷 설치, 범죄수익금 지급 △회원 가입 유도, 현금 인출 및 수익 정산 △데스크톱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등으로 운영했다.


A씨와 B·C씨는 회원 1인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고, 인터넷 카페 운영 및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와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증빙자료 위탁 없이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HTS 프로그램을 설치·접속하고 대포은행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도록 안내했다.


이들은 가입을 원하는 회원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보증금의 1대1 비율로 환산한 거래 거래에 대해 포인트를 부과했다. 회원들은 HTS 프로그램에 접속해 선물 데이터 종목별 호가를 예측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한다.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액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의 손실과 선물거래 수수료가 수익원이었다.


재판부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방·운영하면 허가받은 거래소의 거래조건보다 쉬운 조건으로 투자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며 "도박행위를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저해하며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체 범죄 중 규모가 큰 것은 정상이고, 수임료를 받고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할 처지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 A씨가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 B씨와 C씨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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