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찾아온 중학생이 대뜸 "아들 도박빚 500만원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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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한모(가명)씨는 직장에서 망신을 당했다. 평소처럼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일을 했는데 '아들 친구'라고 불리는 중학생 동갑내기 아이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 때문에 당황한 김씨에게 "아들이 5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니 아버지가 대신 갚으셔야 한다"며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일단 아이들을 보내자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알게 됐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다. 아들은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직장에 올 수 있겠느냐"고 외치며 또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도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친구의 부모님 직장에 갔었어."
도박 중독 5년 만에 3배 증가
김씨의 경우처럼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는 부모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파워가 지난 3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만2,950건의 청소년 도박 상담을 진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7063명이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 건수는 2017년 837건에서 지난해 2269건으로 5년 사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인 대박' 등 한탕주의 문화가 청소년 도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을 담당한 한 상담사는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코인으로 대박을 터뜨린 청소년들이 이슈가 되면서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아이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 한탕주의를 더 꿈꾸며 도박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으로 구속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김승수씨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381명의 청소년이 불법 도박으로 검거됐다.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약 절반(50.4%)인 192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중·고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한 청소년도박중독 상담사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도박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모를 협박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불법 도박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보험사기,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성인 범죄자들은 또한 청소년을 도구로 사용한다. 한 상담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 불법 도박 돈 운반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돈을 들고 다니면서 욕심을 부려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른들은 수사당국의 눈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상에 한번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 의지로는 고칠 수 없어"캠페인을 찾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승재현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박사는 "민간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지만 기능과 인력, 예산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교 밖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금연광고 '노담'처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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