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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만원씩 받고 도박장소 제공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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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차린 뒤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박진영 부장판사는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에서 B씨 등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등 5명이 도박을 하며 함께 지내는 사이 B씨 등 5명으로부터 1시간당 2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방을 빌려줬을 뿐, 이곳에서 도박을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재판부가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은 범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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