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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폰 제공한 30대 회사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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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단독 김대현 판사는 사기단체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마진거래 계좌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알 수 없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가짜 통장과 휴대전화가 사기·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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