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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운영, 신고 들어왔다"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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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고 수차례 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양지 판사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5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12신고 처리와 집단범죄·관세업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도박장 지인인 B씨에게 도박신고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3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팀원과 함께 순찰 중 "남성 10여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무선지령을 들었다. 신고 장소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 사실을 알렸다.


같은 해 6월 28일에도 "기자가 도박으로 600만원을 잃었다"는 무선지시를 들었지만 신고가 B씨의 도박장임을 알고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날 낮에는 도박장이 오토바이 가게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신고 내용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 시기와 시간, 함께 순찰 중이던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적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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