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절반이 학교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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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찰에 불법 도박으로 체포된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위한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김승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법 도박으로 체포된 청소년은 381명(14~19세)으로 이 가운데 192명(50.4%)이 학교 밖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퇴학 및 중퇴한 청소년을 말한다.
연도별 불법 도박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72명, 2020년 91명, 2021년 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17년 38명(46%), 2018년 40명(56%), 2019년 39명(54%), 2020년 48명(53%), 2021년 27명(42%) 순으로 검거율이 높았고,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에 다니던 청소년보다 검거율이 높았다.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예방 교육과 상담 건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청소년 도박상담 총 1만2,950건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한 건수는 251건(1.9%)에 불과했다.
도박 예방교육에서는 전체 참가자 205만2417명 중 2만7448명(1.3%)만 학교를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도박문제연구소가 실시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이 학교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도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된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 밖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년 규모를 고려할 때 불법도박 위험에 20배 이상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리는 학교 밖에서의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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