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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이번엔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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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프로야구 전 선수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 동안 세종시의 한 홀드업 주점에서 지인 5명과 230여 차례 바카라와 도박을 벌였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마카오의 한 카지노 방에서 바카라트와 4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휴가 때 카지노를 한 차례 방문해 도박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습범으로 밝혀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임 감독은 1995년 해태(현 KIA) 선수로 프로에 데뷔해 일본, 미국 등 해외 프로리그를 경험했고, 2019년 국내에서 24년간 활약한 뒤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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