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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도피 조력자 "위로금·밥값 등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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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1일 두 조력자의 주범이 범죄 도피 혐의를 부인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죄도피)로 기소된 A(32)씨와 B(31)씨의 공동변호사는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B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도피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들의 도피를 돕기 위한 쉼터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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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A씨는 이씨 등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게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이후 (도주하는) 이씨를 만나 100만원을 식비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범인을 피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며 "컴퓨터 2대와 모니터 1대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씨와 조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 관리·홍보 업무를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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