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4조 외환송금…“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앵커]
최근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송금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금감원 조사 결과 4조원으로 증가했고, 출처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였다는 중간 발표가 나왔다.
자세한 소식을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
인천에서 공유오피스와 골드바를 수입하는 업체가 사용한다.
한 달에 30만 원이고 간판이 없는 싱글룸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기업이 40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적발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두 은행의 신고액보다 1조6,000억 원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총 22개 업체가 수입대금 명목으로 홍콩과 일본에 돈을 송금한 결과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간에 여러 개인과 법인을 거쳤지만 같은 대표나 1명이 복수의 기업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관련 법인도 다수 확인됐다.
[이준수/금융감독원 부원장 :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되어 해외로 이체되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거래라면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싼값에 사들여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긴 돈을 빼내는 거래로 추정된다.
같은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용해 거래하면서 대규모로 송금될 수 있는 수입가격으로 속인 것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4조1,000억원 외에 수상한 외환거래가 2조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관세청도 수사 중이며,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세관이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는데, 이 중 8000억원이 무역이나 외국인 학자금 등으로 돈을 속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것이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