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허용 뒤 영내 불법도박 5배 ↑…13억 베팅한 현역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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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일반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부대에 반입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일부 유닛에서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군 기강을 해친다는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수억원대의 고액 도박이 수천 차례 이뤄진 사례도 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고서]
2020년 육군 A 일병은 2100여 차례에 걸쳐 총 13억 원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헌병대에 붙잡혔다.
입대 전 도박을 했던 A 일병은 입대 후에도 스마트폰으로 부대에서 도박을 했다.
해군 B씨도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스코어와 홀수 게임을 매칭하는 등 300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에 썼다.
최근 5년간 일반 병사들이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2건에서 2021년 301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모든 스마트폰의 군 입대를 허용했지만 부대 내 스마트폰 도박이 가능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김승수 의원 / 국력
"(채무관계 불이행으로 인한) 2차 범죄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상담, 여가활동 기회 등 적극적인 예방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시간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군은 지난달부터 24시간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 유해시설 차단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인권침해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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