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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해놓고 '사기 당했다' 허위 신고·피해구제 신청…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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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을 '사기'로 자진 신고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권민오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손해배상금 환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초 도박사이트에 직접 돈을 송금한 이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을 사칭한 사람의 투자를 사칭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사고 확인서'를 받아 금전적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벌겠다며 타인에게 55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허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투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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