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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0억 몰래 대출해 도박한 농협직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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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년간 수십명의 고객 계좌에 몰래 돈을 빌려주고 이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조사 과정에서 총 피해액은 4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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