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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해 도피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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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챙기고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A(32)씨와 B(31)씨 등 조력자 2명의 혐의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 관리·홍보 업무를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이 은신했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도 컴퓨터와 헤드셋, 의자 등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등에게 은신처 마련을 위해 돈을 건넸고, B씨에게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빌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이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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