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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 주인에 가스총 겨눈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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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쓴 뒤 전당포에서 주인을 가스총으로 위협해 강탈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7일(오늘) 강도·상해·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에 가스총을 넣어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린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고객이 맡긴 승용차에서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의 차에 타고 있던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치고, LPG 가스를 충전해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전당포에 도착한 이후 가스총을 소지했다는 등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상품권을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도 CCTV와 세차장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호송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인 행태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범죄 전력이 많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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