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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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년간 570억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조직원 A(20대) 씨 등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임 B(40대)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예금채권,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등 총 10억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조2000억원대(입금액 기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5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24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1년여간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하고 4월경 인천 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범 및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홍보업자(총판) 등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며 "불법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올릴 수 없고 범죄조직 수익만 늘리게 되는 구조이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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