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빚투 탕감'에 국민은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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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주식 투자 후 손해를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손실은 변제금액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근무규칙을 시행했다. 즉, 가상화폐와 주식으로 인한 손실은 채무자의 재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기본적인 상식을 깨기 위한 과도한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반면 '빚투'와 '영글루드' 투자는 모두 서울에 가면 해결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모든 곳을 가도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3,000만원 상당의 차를 소유한 A씨는 최근 1억원을 대출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A씨가 보유한 주식과 암호화폐 가치는 원금의 20%인 2000만원이 됐다. 8000만 원의 거액이 증발한 A씨는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가 처분해야 할 재산, 즉 청산가액은 지난 6월 30일까지 자신의 자동차와 채무 원금 등 1억3000만원이었다. 말 그대로 빌린 원금에 대한 돈을 갚으라는 것이다. 다만 지난 1일부터 A씨의 청산가액은 5000만원이었다. A씨가 투자로 잃은 돈의 전부가 아니라 자산과 가치평가만으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회생 승인을 받은 뒤 남은 2000만원을 투자해 최대 6000만원의 자산을 투자했더라도 개인 회생 승인 당시 산정된 변제금을 갚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1억 원을 빌려 5000만 원을 갚고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것은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다. 1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만 받기 때문이다. 관심은커녕 돈을 찾지 못하고 순손실만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앉아 빌리고 서서 받는 것'을 넘어 돈을 잃고도 괴로워하는 벙어리가 된다.
물론 단순히 주식 손실을 갚을 필요가 없다거나 부채 자체가 1억원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자산 총액이 줄어들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들이 불법 채권추심 등 범죄에 노출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 탕감 범위가 주식·코인 등 투자금액으로 확대됐고, 지역 형평성을 침해하는 서울 지역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점이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투자손실에 대한 부채가 많다면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과거에는 투자로 인한 채무 대부분이 개인회생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배상액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 35세인 최모씨는 "창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결국 문을 닫았고, 현재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꾸준히 갚고 있다"며 "주식이나 코인으로 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그의 분노를 표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법부의 '빚 제거' 기조가 최근 정부로 확산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사장 주재로 열린 제2차 긴급경제복지회의에서 최소 1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담긴 '금융권 민생안정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김주현의 첫 금융정책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 청년의 채무이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연체이자 전액을 줄이는 것이 '청년특별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당초 대출금리와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연 3.25%의 저금리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신용대출 금리는 연 5%대로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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