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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액 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43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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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중 1명을 도박장 개설과 규정·위약금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다른 한 사람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운영한 혐의로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복권형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를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사에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과 아이디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가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당 10만원, 1일 10만원의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한 번에 200만원씩, 하루 상한선 없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 하위 게임장과 이용자들이 몰렸다.


이런 방식으로 예치된 베팅 규모는 500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베팅머니를 입금받고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게임장을 단속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 2억9000만원을 특정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과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유혹과 중독이 잘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해 도박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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