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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필요해서" 지인명의로 인터넷 가입 후 현금사은품 챙긴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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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인터넷에 위장 가입했다가 통신 3사로부터 현금성 선물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사전 인적사항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3월 4일 3년 약정 인터넷 가입 시 지급되는 현금성 선물을 노리고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인 C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SK와 KT 인터넷 가입을 신청했다. 속은 회사는 A씨가 관리하는 C씨의 계좌로 현금 선물 40만원을 각각 보냈다.


이날 A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씨의 집에서 C씨의 개인정보로 LG인터넷 3년 가입 약정을 진행했고, 이틀 뒤 실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뒤 49만원을 받았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없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사기 금액은 129만원으로 크지 않았고, A씨가 2021년 1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을 경우 선고했을 형량의 공정성을 고려해 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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