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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쓰려고 지인들 속여 14억 편취한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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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을 사취한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법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지인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총 439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해 갚지 못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취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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